OSHA 기록 가능한 대. OSHA보고 가능

차례:

Anonim

직장 안전에 대한 고용주의 책임은 안전 작업 습관에 대한 직원 교육, 개인 보호 장비 제공 및 OSHA 표준에 설정된 절차 준수에 그치지 않습니다. 1970 년의 산업 안전 보건법은 고용주가 직장에서받는 상해 및 질병을 추적하도록 요구하고, 직업 안전 보건국에 기록 매개 변수를 설정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OSHA는 서류 업무 기록 요건에서 일부 기업을 면제하지만 모든 민간 부문 고용주가 특정 시간 내에 사망, 입원으로 인한 부상, 안구 손실 및 절단을보고 할 것을 기대합니다.

업무 관련 결정

근로자가 부상 또는 질병을 겪을 때 고용주는 근로 관련인지 여부를 결정해야합니다. 그것이 그렇다면, OSHA는 그것을 기록해야만하는 OSHA 기록 가능한 사건으로 간주한다. 모든 근로자의 상해가 기록을 남기는 것은 아닙니다. OSHA의 정의에 따라 근로자가 근무한 후 가게로 돌아와 부상당한 소매업 종업원은 업무 관련 부상을 입지 않습니다.OSHA에 따르면 집에서 근무하는 동안 부상당한 재택 근무자는 부상이나 질병이 일반 가정 환경이나 환경보다는 업무 수행과 직접 관련이있을 경우 기록 된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패밀리 애완 동물을 트립하는 것은이 정의를 충족시키지 못하지만 파일 캐비닛 서랍에 손가락을 부딪 히면됩니다. 출장중인 직원의 경우 OSHA는 호텔을 "집을 떠나 집"으로 간주하고 집에서 호텔의 근무 외 시간을 면제합니다.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위험에 노출되어 선재 상태를 악화시키는 경우, 그 또는 그녀의 부상은 다음 중 어느 것이 적용될 때 기록되어야하는 업무 관련 사건입니다.

  • 이전에 겪은 적이없는 무의식.
  • 새롭거나 다른 치료가 필요합니다.
  • 시간을 단축하거나 단축 된 노동 시간이 필요합니다.
  • 죽음.

OSHA 기록 기준

행사가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결정한 후, 사용자는 OSHA Log 300에 기록 할 필요성을 확인하기 위해 표준 1904.7에서 1904.12에 명시된 OSHA 기준과 비교하여 상황을 비교합니다.

OSHA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기본 기준을 사용하여 작업 관련 부상이나 질병을 기록해야합니다.

  • 죽음을 초래합니다.
  • 직장에서의 부재, 직장에서의 활동 제한 또는 직원을 다른 직책으로 이동시킵니다.
  • 응급 처치 이상의 치료가 필요합니다.
  • 의식 불명의 원인이됩니다.

면허있는 건강 관리 전문가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이나 부상을 "중대한"것으로 진단하면 OSHA는 네 가지 기본 기준 중 어느 것도 존재하지 않더라도 고용주가 300 기록에 기록하도록합니다. 그들은 또한 혈액, 천공성 고막 및 결핵 및 암과 같은 질병으로 오염 된 날카로운 물건이나 바늘로 작업 관련 구멍을보고해야합니다.

마지막으로 고용주는 OSHA의 응급 처치 정의를 사용하여 필요한 의학적 치료로 업무 관련 상해를보고 할 수 있다고 결론을 내야합니다.

OSHA보고 요구 사항

일부 직업 관련 안전 사건은 고용주가 일정 시간 내에 OSHA에 전화 할 것을 요구합니다. 사망, 입원 환자의 입원, 절단 및 안구 손실을 초래하는 심각한 부상은 모두 OSHA보고 상해로 간주됩니다. 다시 한 번, OSHA 정의는 기관이 입원 환자가 될 수있는 시험이나 관찰을위한 병원 입원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효과가 있습니다. 절단 부위에는 부분적으로 절단 된 신체 부위와 의사가 다시 붙이는 손끝이 포함됩니다. 시력 손실은 기록해야 할 부상 일 수 있지만보고해야 할 부상은 아닙니다. OSHA가 안구 제거술로 정의한 눈의 상실 만보고해야합니다.

좋은 의사 소통을 통해 고용주는 OSHA 기록 보관 및보고 의무를 준수 할 수 있습니다. 보고 시계는 고용주가 직원이 4 가지보고 가능한 이벤트 중 하나를 알고 있음을 알게되는 즉시 체크합니다. OSHA는 사망 8 시간 이내에 업무 관련 부상으로 30 일 이내에 전화를 원합니다. 이 기관은 고용주가 실업 사고로 인한 안구 손실, 입원 환자 입원 또는 절단을보고하는 데 단지 24 시간을 제공합니다.

고용주는 자신의 OSHA 기관을 운영하는 주 또는 미국 영토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아니면 800-321-OSHA 또는 가장 가까운 OSHA 지역 사무소에서 OSHA에 전화 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의 이름과 번호를 지정하는 것 외에도보고하는 고용주는 OSHA에 사건 유형을 알려주고 관련 시간, 장소 및 직원 수를 포함하는 간략한 설명을 제공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