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코브라 (COBRA) 법에 따르면 일부 고용주는 고용주의 해고, 정리 해고 또는 사임을 통해 직장을 잃은 직원에게 집단 건강 보험 혜택을 계속 제공해야합니다. 법에 따라 통지 기간이 정해지며, 그 기간 내에 고용주 또는 건강 관리 관리자는 직원에게 보험 적용 가능성에 대한 통지를 제공해야합니다.
초기 공지
건강 보험의 권리 및 혜택에 대한 최초 통지는 직원의 보험 적용 후 90 일 이내에 이루어져야합니다. 계획이 변경되면 고용주는 변경이 발생한 연도로부터 210 일 이내에 통지해야합니다. 혜택이나 적용 범위가 줄어들면 통지 기간은 60 일입니다.
건강 보험 통지
유자격 행사가 발생한 후 30 일 이내에 보험 회사에 고용주가 통지해야합니다. 여기에는 직원의 해고 또는 사망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의료 보험이 더 이상 제공되지 않는 시점까지 시간이 단축되면 계획 조건에 따라 다른 자격 이벤트가 발생합니다. 직원 측의 메디 케어 자격은 보험 회사에 통보해야합니다.
자격 통지
의료 보험 관리자는 보험 회사에 해당 이벤트가 통보 된 날로부터 14 일 이내에 계속 보험에 들어갈 수있는 자격을 통지해야합니다. 직원이 계속을 선택했지만 자격이없는 경우 계획에 14 일 이내에 직원에게 사실을 알립니다. 직원에게 필요한 통지에는 플랜, 수혜자, 보험 가입이 중단되거나 중단 된 날짜 및 계속해서 사용할 수있는 보험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합니다. 통지서는 또한 종결 된 직원에게 계속되는 보험 비용을 제공합니다. 통지를받은 직원은 60 일 이내에 계속 보장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중 고용주 계획
여러 고용주를 포괄하는 계획은 자격이되는 행사와 계속 고용인이 선거에 참여하기 위해 자체 통지 기간을 채택 할 수 있습니다. 통지 기간은 보험 보상의 모든 수혜자가 일정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