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노동법 : 21 일 연속 행진

차례:

Anonim

캘리포니아 주 노동법은 휴무일 전에 근로자가 일할 수있는 일수와 관련된 특정 조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캘리포니아 노동법 - 551-556 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민간 고용주뿐만 아니라 공공 기관, 도시 및 카운티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캘리포니아 노동법

캘리포니아 노동법의 551 항은 "모든 직업"에서 7 일마다 1 일의 휴식을 취할 수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552 장은 고용주가 직원들에게 6 세를 초과하여 일하도록 요구할 수 없음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7 일 기간 중 일. 노동법 조항의 위반은 경범죄입니다 (553 항).

누적 일수

노동법은 하루에 7 일 동안 쉬어야 할 필요성에 엄격히 규정되어 있지만, 554 절은 고용주에게 휴식의 날을 관리하는 방법에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이 코드 섹션은 직원들이 같은 달에 나머지 일이 제공되는 한 반드시 7 일 동안 하루를 쉬지 않아야한다는 것을 분명히합니다. 예를 들어 고용주가 21 일 연속으로 일하도록 "합리적으로 요구"하는 경우 고용주가 그 달의 어느 시점에서 놓친 3 일의 휴가를 제공하는 한 허용합니다.

예외

일부 제한적으로 면제되는 부분은 캘리포니아 노동법 554 조에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면제는 직업 분야, 특히 비상 사태시 또는 직원이 "생명 또는 재산을 분실 또는 파괴로부터 보호"하는 행동을하는 경우 농업 또는 기차로 근무하는 직원과 관련됩니다. 노동법의 다른 조항과 마찬가지로, 고용주는 규범과 명시 적으로 다른 단체 협약을 체결 할 수 있습니다. 노동 기준 집행부 (Department of Labor Standards Enforcement)는 또한 "어려움이 발생할 것"인 경우 고용주와 근로자를 규정에서 면제하는 광범위한 관할권을 가지고있다.

파트 타임 직원

이 규정은 주당 30 시간 미만 또는 하루 6 시간 미만 근무하는 시간제 직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파트 타임 근로자 정책에 대한 포괄 면제를 가정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이 코드는 면제 조항은 "총 근무 시간"이 일주일에 30 시간 미만일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원이 초과 근무를하는 경우 (30 시간 기준보다 높게 설정 한 경우) 코드에 따라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근무 시간에 따라 코드 준수 여부를 평가해야하며 직원의 전체 또는 시간 지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