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노동법 제 226 조 (e) 항은 근로자가 주정부의 임금 지불법을 준수하지 않는 고용주로부터 손해 배상을받을 것을 요구합니다. 캘리포니아 노사 관계국은 고용주가 적시에 임금을 지불하고 월급을 적절하게 공제하는 주 정부의 임금 및 봉급 규정을 준수 할 것을 요구합니다. 섹션 226 (e)는 근로자에게 노동 법규 위반에 대한 청구를 제기 할 수있는 허용 가능한 법령 기간을 제공합니다.
제한 규정
법률 제정으로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하거나 정부 기관에 청구를 제기 할 수있는 법적 시간이 정해졌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노사 관계국 내 노동 단속 부서는 주 또는 연방 노동법을 준수하지 않는 고용주에 대한 고용 클레임 처리 업무를 담당합니다. 근로자가 노동 기준 집행 부서에 임금 청구서를 제출하면 근로 기준 국은 청문 및 항소의 기회를 제공하는 캘리포니아 노동 감독관의 행정 절차를 따릅니다.
섹션 226 (e)
캘리포니아 노동법 제 226 항은 임금 청구를 규율합니다. 섹션 226의 섹션 (e)는 직원이 섹션 226의 (a) 절을 준수하지 않는 고용주로부터 손해 배상을 요청할 수있게합니다. 섹션 (e)에 따라 직원은 실제 손해 비용을 $ 4,000. 또한 직원은 법원 비용 및 변호사 비용을 회수 할 수 있습니다. 제 (e) 항은 사용자가 제 (a) 항을 준수하도록 요구합니다.
섹션 226 (a)
섹션 226의 하위 절 (a)에 따라 캘리포니아 주 고용주는 직원에게 월 2 회 이상 봉급을 지급하고 임금 삭감 항목을 제공하며 임금 보상을 제공해야합니다. 섹션 226 (a)는 고용주가 직원 한 명당 최소 3 년간 급여 기록을 유지하도록 요구합니다. 각 직원의 급여 기록에는 시간당 요율, 각 월급이 지불하는 급여 기간, 순 임금, 사회 보장, 이름 및 주소, 해당 급여 기간 동안 근무한 초과 근무 수당 및 표준 근무 시간이 포함되어야합니다. 고용주는 모든 기록을 취업 사이트 또는 주 내 중앙 위치에 보관해야합니다.
임금 청구 청구
직원들은 임금을 지불하지 않아 임금 청구서를 제출할 수 없으며, 봉급을 무단으로 공제하거나 3 년 동안 적절한 기록을 유지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직원은 또한 미지급 된 초과 근무 보상 및 직원 핸드북 정책 또는 고용 계약 위반에 대해 임금 청구를 제기 할 수 있습니다.고용 계약 또는 인사 정책에 근거한 초과 근무 급여 지불 실패의 경우, 법령은 위반 일로부터 4 년입니다. 윤리 강령 조항 226 (e) 기록 보관 위반, 연장 초과 위반 또는 승인되지 않은 봉급 지불 공제 금액의 경우, 고용주가 윤리 강령을 위반 한 날부터 3 년 동안 청구를 제기 할 수 있습니다. 직원은 청구가 발생한 날짜로부터 구두 계약 또는 구두 계약을 토대로 청구를 제기하는 데 2 년이 소요됩니다.
고려 사항
고용 법이 자주 바뀔 수 있으므로이 정보를 법률 자문 대신 사용할 수 없습니다. 관할권에서 법률을 실행하도록 허가받은 변호사를 통해 조언을 구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