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마일리지 환급 법

차례:

Anonim

캘리포니아 주에서의 마일리지 환급은 노동법 제 2802 항과 캘리포니아 규제법 Title 8, Section 13700-13702에 의해 관리됩니다. 캘리포니아 주 고용주가 직원이 공식 회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직원에게 모든 경비가 충당되는 차량을 제공하거나 운전 비용을 직원에게 상환해야합니다. 캘리포니아 법은 고용주에게 마일리지 및 운전 관련 비용을 직원에게 어떻게 상환 할 것인지를 정확하게 결정할 수있는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기본 마일리지 환급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라 마일리지 환급은 근로자가 작업을 위해 제공 한 차량 운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직원에게 지급되는 금액으로 정의됩니다. 마일리지 환급은 가스 비용에 국한되지 않고 직원에게 차량 감가 상각, 수리 및 보험 비용과 같은 추가 요인을 보상해야합니다. 직원이 통근 중에 직원에게 제한을 두거나, 직원이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도록하거나 여행 일정을 작성하도록 지시하지 않는 한, 직원의 정규 통근은 보상 할 수 없습니다. 캘리포니아 법에 따르면 고용주는 상환 마일리지에 대한 기록을 유지해야하며, 운전이 발생한 달 또는 직원이 청구를 제출 한 달의 다음 달 말까지 상환금을 지급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Gattuso v. Harte-Hanks Shoppers, Inc (2007)에서 법원은 캘리포니아 주 고용주가 마일리지 경비 - "실제 경비"방법, "마일리지 환급"방법 및 "일시금" "방법.

'실제 경비'방법

실제 비용 방법에서는 고용인에게 상세한 지출 기록을 제출해야합니다. 이 기록은 차량 운행의 상환 가능한 각 구성 요소에 대한 실제 경비를 포함하며 타이어, 석유, 보험 및 감가 상각과 같은 비례 배분 된 경비를 포함해야합니다. 직원은 작업 관련 총 운전 시간의 일부를 계산하여 비율을 사용하여 비례 배분 된 금액을 계산해야합니다. 직원은 또한 가스 비용을 제공합니다. 이 방법이 가장 정확할 수도 있지만 직원의 상세한보고와 고용주의 시간을 많이 요하는 사실 확인이 필요합니다.

'마일리지 환급'방법

보고 부담을 다소 줄이기 위해 직원에게 공평한 상환을 제공하기 위해 고용주는 마일리지 환급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캘리포니아 주 노동 기준 집행부가 결정한 국세청 (Internal Revenue Service) 마일리지 환급율에 근거하여 운전비로 인한 모든 비용에 대해 합리적인 상환률로 월별 경비를 지급합니다. 직원이나 고용주가 요금을 수용 할 수 없다고 동의하면 지불금은 국세청의 환율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가 무엇인지 증명하기 위해 불만이있는 당사자에게 부담이됩니다. 마일리지 상환 방법에 따라 주행 한 각 마일의 기록과 주행이 발생한 날짜는 계속 보관해야합니다.

'일괄 합산'방법

상환의 "일시금"방법은 고용주가 직원들에게 전반적인 보상을 증가시켜 비용 지출을 보상 할 수있게합니다. 이것은 "자동 수당"이라고도하는 특정 지불 일 수도 있고 기본 보상의 증가 일 수도 있습니다. 사용자가 기본 또는 위임을 늘리면 직원에게 차량 경비를 상환하기위한 보상 금액을 확인하는 것은 고용주의 책임입니다. 일괄 옵션은 직원들이 업무상 이유로 동일한 여행을 자주하는 경우에 적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