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스 캐롤라이나의 미성년자에 관한 노동법

차례:

Anonim

노스 캐롤라이나주의 청소년 고용 규정은 회사의 규모 나 직원 수에 관계없이 주 내의 모든 비농업 부문에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고용주는 14 세 미만의 사람을 고용 할 수 없습니다. 주에서는 14 세 및 15 세 청소년의 고용을 16 세 이상으로 제한하지만 모든 미성년자는 취업하기 전에 청소년 고용 증서를 작성해야합니다.

허가 된 직업

18 세 미만의 청소년은 노스 캐롤라이나주의 특정 직업에서만 근무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광업이나 벌목, 공장 및 공장과 같은 위험한 산업에서 일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국가는 14 세 및 15 세의 고용을 더 제한합니다. 16 세 미만의 청소년은 창고 또는 제조 또는 가공 시설에서 일할 수 없으며 lawnmowers를 포함한 모든 권력 위주의 기계를 법적으로 운영 할 수 없습니다.

업무 시간

16 세 미만의 노스 캐롤라이나 청소년은 학교 수업이 끝나면 하루에 3 시간 이상, 학교가없는 경우 하루에 8 시간 이상 일할 수 없습니다. 오전 7 시부 터 오후 7 시까 지 근무할 수 있지만 학교를 통한 직업 탐사 프로그램에 들지 않는 한 학교 시간에는 근무할 수 없습니다. 여름에는 오후 9 시까 지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가 개교 할 때 주당 18 시간 이상, 또는 학교 방학 동안 일주일에 40 시간 이상을 일할 수 없습니다. 고용주는 또한 근로자에게 5 시간마다 30 분 휴식을 16 세 미만으로 주어야합니다.

노스 캐롤라이나의 한 번 미성년자가 16 세가되면, 오후 11 시까 지 일할 수 있으며, 학교 수업이 시작될 때 주당 최대 23 시간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장과 학부모 또는 보호자의 서면 허가를 받아 추가 시간을 할애 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고용 증서

미성년자가 노스 캐롤라이나에서 일하기 전에, 고용주에게 청소년 고용 증서 또는 취업 허가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합니다. 그녀는 회사에서 확고한 고용 제안을받은 후 인증서의 일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사업의 종류와 고용을 위해 고용 된 업무에 관한 정보로 나머지 인증서를 작성합니다.

이 증명서는 미성년자와 부모의 서명을 받아 직장 첫날에 새 고용주에게 제공되어야합니다. 고용주는 출생 증명서 나 운전 면허증으로 나이를 확인하고 고용 종료 후 2 년 동안 또는 20 세가 될 때까지 둘 중 빠른 날짜로 법정에서 증서를 보관해야합니다.

베이비 시터 면제

많은 직업이 노스 캐롤라이나주의 청소년 고용 법에서 면제됩니다. 예를 들면 많은 청소년들이 보육하는 일을 포함합니다. 법이 이러한 직업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14 세 미만의 자녀가이 직책에 고용 될 수 있습니다.

주정부의 청소년 고용 법은 농사일이나 배우 나 모델과 같은 공연 예술에 종사하는 젊은이들에게도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