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매 방출에 대한보고 요건은 무엇입니까?

차례:

Anonim

미국 환경 보호국 (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의 청정 공기 요구 사항으로 인해 특정 안전 수준을 초과하는 냉매가 배출되면 기업과 개인이 적절한 기관에보고해야합니다. 클로로 플루오로 카본 (CFCs)과 하이드로 클로로 플루오로 카본 (HCFCs)과 같은 냉매는 대기 중 오존을 고갈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정부가 공기 중으로 방출하는 것에 대해 우려하는 이유입니다.

CFC 및 HCFC 자료

정부, 지방 당국 및 시설이 유해 및 독성 화학 물질에 대해보고해야한다는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이들 실체 중 어느 하나가 실수로 CFC 또는 HCFC 냉매를 방출하는 경우, 비상 계획 및 지역 사회 알 권리 법 (EPCRA)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해야합니다. 냉매 충전량이 50 파운드를 초과하는 "쾌적 성 냉각"기기의 경우 트리거 율은 15 % 이상의 누설입니다. 냉매 충전량이 50 lbs 이상인 상업용 냉동 및 산업용 냉동의 경우 트리거 누출 율은 35 퍼센트로 설정됩니다. EPCRA는 시설에서의 화학 물질 사용 및 환경으로 방출되는 것에 대한 대중에게 정보를 제공합니다.

암모니아 방출

암모니아가 대기 중으로 방출되면 지역 비상 계획위원회뿐만 아니라 해당 주 비상 대응위원회에보고해야합니다. 연방 정부 기관인 국가 대응 센터에도보고해야합니다. CFC 및 HCFC 배출에 대한 동일한 트리거 속도는 암모니아 냉매 방출에도 적용됩니다.

냉매 누출 수리

요구 사항보고 외에도 정부는 누출 기기의 수리와 관련된 요구 사항을 설정했습니다. 기기가 12 개월 동안 방아쇠 속도 이상으로 냉매를 누출한다면 수리를 위해 조치를 취해야합니다. 일반적으로 누출에 대해 알아 낸 후 30 일 이내에 기기를 적절하게 수리해야합니다. 또는 30 일 이내에 어플라이언스를 개조 또는 폐기 할 계획을 세우고 계획 일로부터 1 년 이내에 해당 계획에 대해 조치를 취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