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는 다른 주와 비교하여 근무 일정과 관련된 노동법이 복잡합니다. 면제 된 직원은 근무일 동안 유급 및 무급 휴가를 모두 취해야합니다. 직원이 하루 또는 일주일에 특정 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그는 초과 근무 수당의 수준을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비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초과 근무 수당은 대안 주당 근무 일정을 통해 피할 수 있습니다.
면제 대 무배립
초과 근무 수당 및 필수 휴가에 관한 캘리포니아 노동법은 비 배임 직원에게만 적용됩니다. 직무에 창의적인 사고와 독립적 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 직원을 면제 대상자로 분류 할 수 있습니다. 임원, 행정 직원, 전문가, 의사, 컴퓨터 엔지니어 및 영업 직원은 면제 대상자로 분류 될 수있는 직원 중 일부입니다. 면제 받기 위해서, 고용인은 풀 타임 고용을위한 주 최저 임금의 두 배에 해당하는 급여를 반드시 지급해야합니다.
초과 근무 수당
비 배제 된 직원은 특정 상황에서 초과 근무 수당을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고용주가 일한 후 고용주가 근로자의 정규 요율의 1/2 하루에 8 시간 이상 또는 일주일에 40 시간 이상. 직원이 하루에 12 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그는 정규 임금의 두 배를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직원들은 7 일 연속 근무일 경우 정규 급여의 1.5 배를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7 일 연속 8 시간이 지나면 직원은 이중 급여를받습니다.
휴식 및 식사 시간
캘리포니아주는 의무가없는 직원이 유급 휴가와 무급 식사 기간을 모두 취할 것을 요구합니다. 직원들은 근무하는 4 시간마다 10 분의 무급 휴가를 받아야합니다. 1 일 6 시간 이상 근무하는 직원은 30 분 동안 식사를 중단해야합니다. 직원은 그가 일하는 5 시간 전에 휴식을 취해야합니다. 예를 들어 직원이 오전 8 시부 터 오후 5 시까 지 근무할 예정이라면 오후 1 시까 지 휴식을 시작해야합니다. 늦어도. 직원이 10 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적어도 30 분간 식사를 두 번 받아야합니다.
대체 근무 시간표
고용주가 주당 근로 시간표를 대체하는 경우, 일부 상황에서는 초과 근무 수당을 초과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초과 지급하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영향을받는 직원의 3 분의 2가 동의하는 한 고용주가 대안 주말을 시행 할 수 있습니다. 대안 주당 근로 시간제는 일주일에 40 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최대 10 시간까지 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용주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및 목요일에 10 시간 근무하고 금요일을 퇴근시키는 일정을 제안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