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이나 노스 캐롤라이나 주법은 특정 교대 기간을 지정하거나 매주 근로자가 근무할 수있는 시간 수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근로자는 일주일에 40 시간 이상 일한 시간당 최저 임금과 시간당 1/2을 지급 받아야합니다. 특정 직원은 최저 임금 및 초과 근무 요건에서 면제되며, 노스 캐롤라이나는 어떤 직원이 면제되는지를 정의하는 연방 규정을 채택했습니다.
지불 테스트 비율
대부분의 면제 된 직원은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임원 이는 두 명 이상의 다른 직원의 업무를 감독하고 직원을 고용하고 해고 할 수있는 관리자라는 의미입니다. 경영진이 자신의 작업을 수행 할 수는 없더라도 그의 권고 사항은 다른 관리자에게 영향을 미치거나 직원을 선택하는 데 고려됩니다.
그러나 직원의 직위만으로는 최저 임금 및 초과 근무 요건에서 면제 된 것으로 분류 할 수 없습니다. 시간당 임금보다 월급을받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노스 캐롤라이나에 의해 채택 된 연방 규정에 따라, 봉급을받는 직원은 최소 455 달러의 보장 된 주간 급여를 합법적으로 면제 된 것으로 간주해야합니다..
항상 Nonexempt
노스 캐롤라이나와 연방 정부 규정은 최저 임금 및 초과 근무 법의 면제 대상이 아닌 특정 직업을 창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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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공이든 비 숙련이든 수동 노동자는 면제 된 종업원으로 분류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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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및 고속도로 순찰 공무원, 보안관의 대리인 또는 범죄를 탐지하고 조사하고 예방하는 모든 계급의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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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응급 의료 기술자, 구급차 요원 및 피해자를 구출하고 건강 및 안전 비상 사태에 대응하는 기타 최초 대응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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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를 억류하거나 감독하는 교정 및 가석방 또는 집행 유예.
시간과 초과 근무
연방법에 따라 고용주는 모든 비회원 직원에게 각 주당 40 시간 이상 근무한 시간을 반으로 지불해야합니다. 노스 캐롤라이나에는 연방법 이외의 다른 법률이나 규정이 없습니다. 주 내 고용주는 초과 근무를 의무화하고 추가 근무 시간을 거부하는 직원을 해고 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여분의 시간이 직원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없으며 직원이 근무한 시간과 관계없이 초과 근무 시간에 대한 사전 통지를하지 않아도됩니다.
집행 및 처벌
노스 캐롤라이나 주 고용주가 최저 임금 및 초과 근무 조항을 위반하면 직원에게 돈을 빚을 수 있습니다. 직원은 잃어버린 임금으로 주 법원에서 고용주를 고소하거나 위반 사항을 노스 캐롤라이나 노동부에보고 할 수 있습니다. 주 검찰 총장과 함께 NCDOL 위원은 그들을 대신하여 고소 할 수 있습니다. 직원이 소송을 제기하면 잃어버린 임금과이자를 회수하고 고용주로부터 변호사 비용으로 최대 $ 300를 회수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