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가있는 미국인 법 (The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은 장애가있는 개인이 기업에 접근 할 수 있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정식 테이블을 사용하는 식당 (바닥이나 벽에 부착 된 식당)과 같은 업체는 장애인이 최소한의 번호 만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합니다. ADA는이를위한 사양을 제공합니다.
좌석의 가용성
고정 된 테이블의 최소 5 %와 테이블이 20 개 미만인 경우 최소 하나의 테이블은 "쉽게 달성 할 수있는"경우 액세스 가능해야합니다. "쉽게 성취 할 수있는"이라는 용어는 ADA 중소기업 지침에 따라 "어려움이나 비용 부담없이 쉽게 달성 할 수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즈니스의 모든 영역에서 접근 가능한 테이블을 쉽게 얻을 수없는 경우 비즈니스의 다른 액세스 가능 영역에 배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소 기업을위한 ADA 안내서는 모든 고객이이 위치를 사용할 수 있어야한다고 말합니다. 장애인 및 유능한 고객을 분리 할 수는 없습니다.
치수 및 사양
접근 가능한 고정 테이블은 29 인치 이상이어야하며 34 인치보다 크면 안됩니다. 그들은 또한 27 인치의 바닥면에서 바닥면까지 측정 한 최소 무릎 클리어런스를 제공해야합니다.이 무릎 클리어런스는 테이블 아래로 적어도 19 인치 연장되어야합니다. 좌석과 테이블 사이에 30 ~ 48 인치의 바닥 면적을 제공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