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의 근무 시간 변경에 관한 뉴욕 주 노동법

차례:

Anonim

직원의 근무 시간을 변경하면 하루 중 다른 시간대에 근무해야하거나 근무 시간이 단축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원은 일정 및 개인 시간의 혼란으로 인해 교대조 변경을 반대 할 수 있습니다. 주법은 근로자를위한 노동 보호를 설정하고 고용주에게 요구 사항을 부과합니다. 고용주와 근로자는 근로자의 근무 시간 변경에 관한 뉴욕 주 노동법을 이해해야한다.

노동 조합의 권리

근무 시간의 잠재적 변화에 반대하는 노조원들은 단체 교섭 협약 (CBA)을 통해 노동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노동 조합은 회원 고용 조건을 설정하기 위해 CBA를 협상합니다. 이 조항에는 종종 교대조 조항이 포함됩니다. 뉴욕 주 공공 고용 관계위원회 (New York State Public Employment Relations Board)는 직원들이 CBA 분석을 기반으로 직원의 법적 주장을 검토 한 후 근무 시간의 변화를 극복 할 수있게했습니다. 이사회가 들었던 한 가지 문제에서, 소방관들은 24 시간 교대에서 10 시간 및 14 시간 교대로의 변화에 ​​항의했습니다. 이사회는 고용주가 CBA 하에서 24 시간 연속 근무가 "실용적이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조합원이 CBA를 통해 권리를 가질 수 있지만, 뉴욕 주에서는 결정이 직장 차별이나 보복을 금지하는 법과 같은 다른 주법을 위반하지 않는 한, 불세합 근로자의 교대 변경을 특별히 금지하지 않습니다.

실업 보험 혜택의 결과

근무 시간의 변경으로 인해 직원이 직장을 그만두면이 결정은 뉴욕 주 노동부를 통해 실업 급여를 신청할 수있는 직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뉴욕 노동법의 593 항은 실업의 목적을위한 "자발적인 이직"을 규정합니다. Department of Labor의 전자 통역 서비스 (Electronic Interpretation Service)는 근무 관련 변경으로 인한 자발적인 이직에 관한 여러 가지 메모를 포함합니다. 한 메모에서 고용주가 근무일 변경을 요청한 후에 직원이 퇴장했습니다. 주정부는이 결정을 실업 급여 징수를 허용하는 자발적 분리의 근거로 보지 않습니다. 근무 시간의 변경으로 인한 개인적인 불편으로 인해 퇴직하는 경우 실업 수당 신청이 어려워 질 수 있습니다.

이동 기록

뉴욕 주 노동부 (New York State Department of Labor)는 고용주가 직원 교대에 관한 정보를 기록하도록 요구합니다. 고용주는 고용주의 급여 기록의 일부로 이러한 유형의 정보를 관리합니다. 기록에는 직원이 매일 및 매주 종사 한 시간 수를 포함해야합니다. 또한 기록에는 한 번에 10 시간 이상 근무하는 직원 또는 근무 시간이 변경된 근무자에 대한 도착 및 출발 시간을 명시해야합니다.

공지 요구 사항

2011 년 4 월 뉴욕주는 임금 및 시간 위반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뉴욕 임금 도난 방지법을 통과 시켰습니다. 이 법에는 직원의 급료 및 정기 급여 날짜와 관련하여 게시 된 정보와 통지가 필요합니다. 또한이 법안은 고용주가 주 노동법을 위반했다는보고를하는 고용주에 대한 사용자 보복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 법은 보복 행위로 한 근무지에서 다른 근무지로 직원을 이전하는 것을 특별히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