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의 직원 스케줄 변경에 대한 사전 통지서를 제출해야합니까?

차례:

Anonim

캘리포니아 고용주는 자신의 스케줄링 요구 및 인력 배치 요구 사항을 통제 할 수있는 재량권을 갖지만 노동법은 자신의 스케줄링 권한에 제한을 부과합니다. 근로자에게 일정 변경을 사전에 통지하지 못한 고용주는 "보고 시간"을 지불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캘리포니아주의 법률은 대안 주 정부 정책을 채택하는 고용주에게 엄격한 요구 사항을 부과하며 고용주는 사전 통지없이 이러한 정책을 채택 할 수 없습니다 직원들에게 스케줄 변경 사항을 알려줍니다.

보고 시간 지불

캘리포니아 산업 복지위원회 (California Industrial Welfare Commission)는 임금 명령서를 채택하여 고용주가 근로 시간 부족으로 집을 보내면 직원에게 "보고 시간"을 지불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임금 명령서는 고용주가 적어도 2 시간 동안 근로자에게 돈을 지불하도록 요구합니다.

보고 시간 지불 요구 사항은 정규 교대로 근무하는 시간제 직원마다 다르며 일정 변경에 대한 알림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무 시간이 8 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근무 시간의 절반 미만 근무시 최소 반나절을 지불해야합니다. 고용주는 일반적으로 근무 시간의 반 시간 동안 직원에게 비용을 지불해야합니다. 그러나 고용주가 같은 근무일에 다시 집에가는 경우, 고용주는 반나절 또는 적어도보고하는 데 2 ​​시간 이상을 지불해야합니다.

보고 시간 지불 요구 사항의 예외

사용자는보고 시간을 지불하지 않고 일정한 상황에서 일정 변경 사항을 직원에게 알리지 않아도됩니다. 고용주는 천재 지변, 예기치 않은 내습 또는 전기, 수도 또는 배관이없는 경우에보고 시간을 지불 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종업원을 해고하거나 종업원이 신체적으로 부적절한 경우 시간 지불을보고 한 종업원에게 고용주가 지불하지 않아도됩니다. 또한 고용주는 갑작스런 일정 변경 및보고 시간에 직원을 지불 할 필요가 없으며 직원의 직무를 예측할 수 없거나 다른 직원에게 교체 서비스 또는 채우기를 제공합니다.

대체 근무 주간

캘리포니아 입법부는 초과 근무 수당을 관리하는 캘리포니아 노동법 개정안을 채택했습니다. 거주자에게 융통성있는 일정을 제공 할 수있는 능력을 제공하기 위해 고용주는 주당 근로 시간 규정을 통해 제한된 상황에서 초과 근무 수당을 지불하지 않고도 주당 근무 시간표를 제정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용주는 시간제 근로자 및 기타 비 고용 근로자에게 시간당 임금을 1 시간 반 또는 2 시간마다 지불해야합니다. 고용주는 일정 변경에 찬성하여 합의 투표를 한 후에 자발적인 대안 주당 근로 시간표를 채택 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노동법 (California Labour Code)은 고용주가 먼저 정책에 찬성하여 직원으로부터 최소한 2/3의 표결을 얻어야한다고 규정합니다. 영향을받는 직원에게 스케줄 변경 사항을 통보하고 대다수의 3 분의 2 표를 얻지 않고 정책을 채택하면 고용주는 초과 근무 수당 요건에서 면제되지 않습니다.

단체 교섭 협약

특정 근로 시간 내에 또는 정기적으로 정해진 시간에 근로를 요구하는 단체 교섭 협약 또는 고용 계약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고용주가 정규 근로 시간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고용주가 사전 통보 및 서면 동의없이 직원의 일정을 변경하는 경우 고용주는 서면 계약 위반으로 계약 위반을 범한 것으로 간주되며 직원에게 계약 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려 사항

주법이 자주 바뀔 수 있으므로 법률 자문 대신이 정보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귀하의 주에서 법률을 실행하도록 허가받은 변호사를 통해 조언을 구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