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 직원의 점심 시간 규칙

차례:

Anonim

공정한 노동 기준법 (Fair Labor Standards Act, FLSA)은 1934 년에 고용주가 고용인을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은 직원이 하루에 8 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고용주가 적절한 최저 임금을 지불하고 초과 근무를해야한다고 규정합니다. FLSA는 점심 시간을 다루지 않습니다. 고용주는 매주 종업원에게 점심 시간을 제공해야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주법을 고려해야합니다.

연방법 없음

2011 년 현재, 연방법은 고용주가 시간제 근로자에게 점심 시간을주는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주법이 다릅니다. 직원에게 점심 시간을 제공해야하는지 여부, 휴가를 제공하는 데 걸리는 시간 및 휴식을 취하기 전에 직원이 근무할 수있는 시간 수를 알아 보려면 주정부 부서에 문의하십시오. 점심 시간이 의무적 인 주에서는 일반적으로 직원은 6 시간마다 30 분간 휴식을 취해야합니다.

커피 브레이크

연방법에 따라 고용주는 종업원에게 20 분 미만의 휴가를 지불해야합니다. 따라서 고용주가 5 ~ 10 분 동안 직원에게 커피 브레이크를 제공하면 고용주는 직원의 유급 시간에서 몇 분을 공제 할 수 없습니다. 연방법에 따라 고용주가 커피 나누기를 요구하지는 않지만 캘리포니아와 같은 일부 주에서는 직원들이 근무하는 데 4 시간마다 10 분 휴식을 취할 것을 요구합니다.

책임

주법에 따라 고용주가 직원에게 식사 중단을 제안해야하는 경우 고용주가 적절한 식사 중단을 거부하면 근로자가 손해 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주에서는 직원이 점심 시간에 사무실에 머물러 있고 필요에 따라 일하는 식사 중단은 적절한 휴식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미국 법무 팀 (California Legal)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피고용인이 필요한 식사 시간에 한 시간 씩 일하면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고합니다.

시간 외에

고용주가 직원에게 식단을 제공 할 필요가 없더라도 초과 근무 수당을 피하기 위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휴식을 취하지 않아 하루에 8 시간 이상 또는 일주일에 40 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는 근무한 추가 시간 동안 초과 근무 수당을 받아야합니다. 초과 근무에 관한 주법에 따라 근로자의 정규 급여의 1.5 배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