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주의 통지없이 고용주가 임금을 낮출 수 있습니까?

차례:

Anonim

고용주가해야하는 가장 어려운 결정 중에는 임금 척도를 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직원 급여를 삭감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결정입니다. 특히 종업원 급여가 약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의사 소통은 모든 유형의 고용 조치에서 핵심적이지만 직원의 급여가 관련된 곳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텍사스는 그것을 알고 고용주에게 임금을 낮출 필요가있을 때 직원들에게 알리라고 지시합니다.

FLSA 요구 사항

공정한 노동 기준법은 고용주가 최저 임금보다 낮은 금액이나 봉급을받는 직원의 주당 최저 임금 인 $ 455보다 낮은 금액으로 직원의 임금을 삭감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그러나 텍사스주는 고용인의 임금을 줄이려는 사용자를위한 특정 지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저 임금 및 급여 금액에 관한 연방법을 준수하는 것 외에도 텍사스 고용주는 임금을 낮추기 전에 근로자에게 알릴 것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직원 커뮤니케이션

어떤 이유로 든 고용주가 임금을 삭감해야하는 경우, 감소를 처리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직원들과 의사 소통하고 직원의 우려와 질문이 적시에 해결되도록하는 것입니다. 고용주는 직원들이 회사에 머무르고 싶거나 다른 곳에서 일하기를 원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도록 직원들에게 사전에 충분히 알려야합니다.

텍사스 유료 계약

텍사스 인력위원회 (Texas Workforce Commission)가 시행하는 유급 계약법에 따르면 근로자는 사전에 임금 삭감 통지를 받아야합니다. 위원회는 "급여율에 대한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급여율의 변화에 ​​대한 통지는 항상 회사의 보호를 위해 서면으로해야합니다." 직원이 사전 통지를 받아야하는 한 가지 이유는 직원이 회사에서 계속 근무하면서 임금 삭감을 받거나 다른 직무를 찾고 싶어하는지 여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텍사스주는 고용주가 임금을 20 % 이상 줄이면 임금 삭감 통지에 대한 입장을 강화합니다.

텍사스 노동법

텍사스 노동법은 특히 임금 삭감이나 임금 삭감을 다루지 않습니다. 그러나 근로 기준법 제 61.018 항은 "고용주가 합법적 인 목적을 위해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도록 고용주로부터 허가를받지 않은 한 고용주는 근로자의 임금 일부를 원천 징수하거나 양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사용자는 먼저 임금에서 금액을 공제 할 의사를 직원에게 알릴 필요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임금 삭감에 관한 Texas Pay Agreements 법을 반영합니다. 즉, 고용주는 직원에게 모든 급여 문제에 대한 사전 통지를 제공해야합니다.

텍사스 주 근로자

실적이 좋지 않아 임금이 삭감 된 텍사스 공공 부문 근로자를위한 조항이 있습니다. 텍사스 주 근로자는 실적 저하로 임금을 징계 삭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원 그룹의 특정 급여 수준보다 낮아질 수는 없으며 직원은 낮은 성과 등급이 임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