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 사업이든 비영리 자선 단체이든 관계없이 거의 모든 회사가 이사회의 지배를받습니다. 보드는 소수의 회원으로 구성된 매우 작은 규모부터 수십 개의 대형 그룹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기업 임원이 아닌 대부분의 회원은 동일한 역할, 책임 및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이사회가 직권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개인의 지위에 대한 의문이 자주 제기됩니다.
정의
직 책상 이사회 구성원은 정규 선거 절차가 아닌 이사회의 구성원이되는 다른 직책에 의해 이사가된다. 이사회위원회는 또한 직권 상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예제들
비영리 단체의 전무 이사는 당연직 이사가 될 수 있습니다. 즉, 그녀는 선출되지 않고 자동으로 이사회 멤버가됨을 의미합니다. 사업 환경에서 CEO는 회사 이사회의 직권 위원으로 지명 될 수 있습니다. 이사회 의장 또는 위원장은 일반적으로 모든 이사회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며, 재무는 이사회의 재무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될 수 있습니다.
지정
직 책상 이사 진은 누구나 해당 조직의 내규에 의거합니다. 신생 기업은 세칙을 변경하는 과정이 길고 복잡 할 수 있기 때문에 직공 지정이 의미하는 바를 세칙을 만들 때 알고 있어야합니다. 조직은 투표권이나 이사회 의무가없는 "명예 이사회 멤버"를 누군가에게 기회로 삼아서는 안됩니다.
역할
의회 절차와 이사회 관리 문제에 대한 권위있는 출처 인 Robert 's Rules of Rules에 따르면 직 책상 회원은 다른 이사들과 동일한 권리를 보유합니다. 그러나 일부 조직은 직권 상 회원이 회의에 참석하고 토론에 참여할 수 있지만 투표를하지 않을 수 있다는 가정하에 운영됩니다.
투표
조례에 직 책상원이 투표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명시하지 않는 한, 그러한 회원은 합법적으로 다른 이사회 위원과 동일한 투표권을 부여받습니다. 따라서 많은 자선 단체에서 조례에 따르면 집행 이사는 당연직 이사이지만 의결권은 없다. 세칙이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해 직권 상무 위원과 정회원을 구분하지 않는 경우, 로버트 규칙에 따라 직권 상 위원이 다르게 대우 할 수있는 유일한 시간은 정족수의 존재 여부를 결정하는 데 포함되지 않는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