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 고용주는 직원이 24 시간 교대 근무를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직원이 24 시간 교대 근무를하는 경우 초과 근무, 휴식 기간 및 식사 기간과 같이 반드시 받아야하는 혜택이 있습니다.
시간 외에
직원이 24 시간 교대 근무를해야하는 경우, 근무 시간 동안 8 시간을 초과하는 초과 근무 수당을 받아야합니다. 처음 8 시간 동안 근로자는 정규 시간당 요율을 받아야합니다. 8 시간에서 12 시간까지, 그녀는 시간과 절반의 시간당 요율을 받아야합니다. 12 시간을 초과하는 근무 시간은 정규 시간당 2 배의 보수로 보상해야합니다.
식사 기간
24 시간 교대 근무중인 직원은 12 시간마다 적어도 2 회의 식사 시간을 30 분 이상 받아야합니다. 고용주는이 식사 기간 동안 직원이 모든 의무를 면제하도록 허용해야합니다. 직원이 구내에 있어야하는 경우가 아니면 고용주는 식사 기간 동안 직원에게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됩니다.
휴식 기간
캘리포니아 주 고용주는 근로자가 교대 근무에서 4 시간 동안 일할 때 휴식 시간 10 분을 허용해야합니다. 캘리포니아 노동법에 따라 나머지 기간은 근무 시간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고용주는 각 휴식 기간 동안 직원에게 비용을 지불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