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단체의 세계에서 합병이란 한 단체가 다른 단체에 흡수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존자"로 알려진 흡수 법인은 합병 된 법인의 부채와 자산을 가정합니다. 병합은 두 조직의 이사회가 고통스런 결정을 내려야하는 어려워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프로세스 일 수 있습니다. 합병에 들어가기 전에,해야 할 일을 검토하고, 합병이 수행되어야하는지 검토하십시오.
자기 평가
합병 프로세스가 시작되기 전에 두 조직은 강점과 약점에 대한 정직한 평가를 완료해야합니다. 여기에는 부채와 자산, 조직 문화 및 가치와 같은 측면이 포함됩니다. 양사 이사회는 합병을 통해 혜택을 보게 될지 또는 흡수 될 조직을 해체하는 것이 더 나은지 스스로에게 질문 할 필요가있다.
합병위원회 만들기
양 조직이 합병이 그들에게 가장 좋은 선택이 될 것이라고 결정한 후에는 프로세스를 처리 할위원회를 지명해야합니다. 위원회는 상임 이사와 이사회 구성원 인 두 조직의 핵심 리더십으로 구성되어야합니다. 위원회 회의에서 회원들은 어떤 조직이 살아남을 것인지, 무엇을 부를 것인지, 누가 이끌 것인지, 선교사는 무엇을 할 것이며, 어떤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 할 것인가와 같은 결론에 도달해야합니다.
직무 할당 및 위임
두 조직 모두 새로운 조직이 취할 방향에 관한 결론에 도달 한 후 합병위원회의 구성원은 프로세스를 완료하는 데 필요한 임무를 위임하고 할당해야합니다. 이러한 의무는 합법적 인 양식을 작성하고 올바른 정부 관청에 제출하고 필요한 경우 사무실을 이전하고 합병을 발표 할 책임을 포함합니다.
새 법률 문서 제출
생존 기관이 주 법률 기관에 새로운 법적 서류를 제출하면 합병은 공식이됩니다. 합병 계약서는 주 검찰 총장 사무실에 제출해야하며 이사회 회의록과 합병을 다루는 결의안 및 새 조직의 현재 재무 제표도 제출해야합니다. 살아남은 조직은 헌법의 역할을하는 주와 새로운 정관을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