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스 캐롤라이나의 직장에서 직원을 감시하는 법

차례:

Anonim

고용주는 사우스 캐롤라이나 작업장에서 직원의 행동을 모니터 할 수있는 권리가 있지만 직원의 프라이버시 권리에 대한 관리 권한과 균형을 이루어야합니다. 사우스 캐롤라이나주의 고용주는 주 및 연방법을 탐색하면서 직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직원의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직장이나 개인 사업 이외의 곳에서 직원의 활동을 모니터링하기위한 더 큰 법적 제한에 직면해야하며, 사업주가 줄어들면 직원을 감시 할 권리가 있어야합니다 이슈가 가까이 있지 않습니다.

합법적 인 개인 정보 보호 기대

이전 주 및 지방 법원의 결정에 의해 설립 된 사우스 캐롤라이나의 관습법 표준은 고용주에게 사생활 보호를 합리적으로 기대해야하는 상황에서 직원에게 개인 정보 보호를 제공합니다. 관습법 개인 정보 보호 표준은 직원의 소지품을 검색하고 개인 휴대 전화의 콘텐츠를 검사하거나 회사에서 제공하지 않은 전자 메일 계정의 전자 메일 통신에 액세스하는 상황을 다룹니다. 고용주는 개인 대화 내용을 듣고 회사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해 개인 전자 메일을 모니터하고 개인 소지품을 검색 할 수있는 권한을 제공하기 위해 직원으로부터 동의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가 그러한 행위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으면 직원은 직장에서의 관습법 프라이버시 보호를 포기합니다.

전화 통화

고용주는 비즈니스와 관련이 있고 모니터링이 통상적 인 비즈니스 과정의 일부인 경우 직원의 전화를 모니터링하여 청취 할 수 있습니다. 연방 전자 통신 개인 정보 보호법 (1986 년)과 사우스 캐롤라이나 법률 제 17 장 (제 30 장)은 고용주가 직원의 개인 전화를 모니터링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전화 통화를 청취하는 관리자는 통화가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 할 때 통화 모니터링을 중지해야합니다. 고용주가 전화 통신을 모니터링 할 수있는 동의서에 서명하는 직원은 직장에서 개인 전화 개인 정보 보호 권리를 포기합니다.

오디오 감시

사우스 캐롤라이나 법전 조항 Title 17, Section 30 - 유선, 전자 또는 구두 통신의 가로 채기 - 유선 및 구두 통신의 차단을 금지하고 고용주 또는 다른 제 3 자의 대화를 듣거나 녹음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파티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작업 영역에서의 직원 대화, 휴식 방 또는 고용주가 대화의 일부가 아니며 대화의 가로 채기가 기록 될 필요가없는 기타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대화의 내용을 가로 채는 것만으로 사우스 캐롤라이나 법을 위반할 수 있습니다. 사우스 캐롤라이나에서 합법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오디오 감시에 동의해야합니다.

비디오 감시

비디오 감시에 대한 개인 정보 보호를 다루는 유일한 사우스 캐롤라이나 법령은 사우스 캐롤라이나 법규 Title 16, Chapter 17, Section 16-17-470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진 엿보기 조항이지만, 작업장 상황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고용주는 관습법의 프라이버시 조항을 위반하지 않는 직장 환경에서 직원의 활동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비디오 녹화 장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물함이나 욕실과 같이 직원이 사생활 보호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를 가지고있는 지역의 행동을 감독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공공 장소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와 사업주가 감시하는 작업 영역은 거의 항상 허용되며, 대부분의 경우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한 영역을 감시하는 숨겨진 카메라는 합법적입니다. 그러나 Title 17, Section 30은 여전히 ​​도청을 금지하여 적용되므로 고용주의 카메라는 비디오 만 모니터링하고 녹화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