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스 캐롤라이나 주지사는 한때이주의 평화의 재판관을 임명했습니다. 2008 년 현재 평화 공무원이 수행 한 임무는 공증인 공무원 및 지방 법원 판사에 의해 수행되었습니다. 사우스 캐롤라이나의 한 공증인은 맹세, 증인 서명, 결혼 예식 및 주에서 선서 진술을합니다.
자격
커미션을 받기 위해서는 사우스 캐롤라이나 공증인이 최소 18 세 이상이어야합니다.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에 거주하는 등록 유권자들만이 주에서 공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은 중범 죄를 범하거나 문장 전체를 제공해서는 안됩니다. 공무원은 커미션을 공증인으로 신청하기 전에 집행 유예 또는 가석방죄를 입증해야합니다.
신청
공증 신청자는 사우스 캐롤라이나에서 수수료를 받기 위해 신청서를 작성해야합니다. 신청서에는 개인의 이름, 주소, 선거구 및 유권자 등록 번호가 포함됩니다.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 공증인은 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공증 된 서류와 카운티 대표단에 수수료를 내야합니다. 사무실은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 국무 장관 사무실에 공증인 신청서를 보냅니다.
위원회 인증서
승인 된 공증인은 국무 장관이 신청서를 접수하고 승인 한 후 1 주일 이내에 수수료 증명서를 받게됩니다. 공증인은 카운티에 등록하기 위해 위임장을 카운티 법원 사무소에 가지고 와야합니다. 카운티 서기는 카운티 기록부에 커미션을 기록한 후 인증서에 스탬프를 찍습니다.
장비 및 용품
사우스 캐롤라이나주의 공증인은 사무실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고무 도장 또는 엠보싱 인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도장은 직사각형 또는 원으로 작성되어야하며 공증인의 이름, 주 및 직함을 포함해야합니다.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에서는 공증인이 거래 기록을 유지할 것을 요구하지 않지만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 국무 장관실은이를 권고합니다.
갱신
사우스 캐롤라이나 공증인은위원회를 갱신하기 전에 10 년 임기를 제공합니다. 공증인의 위임을 자동으로 갱신하지 않으며 만료되기 전에 공고를 보냅니다. 갱신 신청은 원래 공증인 위치와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