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고용주는 매일 근로자에게 휴식을 제공하는 방침을 세웁니다. 이러한 휴식은 근무일에 걸쳐 펼칠 수 있으며 한 번에 5 분 정도 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은 보통 점심입니다. 일부 주에서는 무급 점심 식사가 법입니다.
주법
2015 년 현재, 주정부의 절반 이하가 고용주가 식사 중단을 허용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와 같은 주에서는 시간이 그 사람이 하루에 몇 시간을 일하는지에 근거합니다. 일반적으로 직원은 5 시간 이상 근무해야하는 경우 최소 30 시간의 점심 시간을 가져야합니다. 일부 주에서는 6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직원이 책상에서 일하는 중 점심 시간을 보냈다면 유급 시간으로 간주됩니다.
연방법
연방법은 점심 시간을 명령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업원이 점심 시간 30 분 미만으로 예정되어 있다면 그 기간은 연방법에 따라 유급 시간으로 간주됩니다. 예를 들어, 한 주 40 시간 근무하는 직원은 점심 시간의 최소 150 분을 자신의 일정에 포함시켜야합니다. 직원의 근무 시간이 40 시간이지만 점심 시간이 120 분인 경우 30 분은 초과 근무로 간주되므로 시간당 0.5 달러를 지불해야합니다.
고용주 위임장
감독자는 주법이 없다고해도 직원이 점심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하는 것을 거절하는 것은 불복종으로 간주되어 종료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기업 위임의 적법성은 주에 달려 있으며, 대부분의 주에서는 재량권을 허용합니다. 일반적으로 여러 주에서 운영되는 회사에 적용됩니다. 이 규칙에 따라 해당 회사는 일관되고 회사 차원의 점심 시간 정책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점심 시간 정의
연방법은 식사 시간을 일반적인 커피 나누기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최소 30 분 동안 지속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그런 종류의 휴식은 회사 시간에 20 분 미만으로되어 있습니다. 일부 비즈니스에서는 직원이 아직 쉬지 않고 "휴식"중에 회사 재산을 떠날 수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점심 시간에는 유급 시간이 없으므로 직원이 퇴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