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는 기업에 대한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기업 집단이며 기업이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사회에서 봉사해야하는 최소 인원은 각 주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주 이사회 요구 사항에 대한 법률 자문이 필요하면 변호사와상의하십시오.
이사회
일반적으로 주정부는 적어도 한 명의 이사가있는 회사를 허용합니다. 즉, 자신의 법인을 구성 할 수 있으며 이사회에서 봉사해야하는 다른 사람들을 가질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법 제 33-8-103 (a) 조는 이사회가 적어도 한 명으로 구성되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조례에는 여러 명의 이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단체
일부 주에서는 다른 종류의 기업이 이사회에서 다른 수의 이사를 역임하도록 요구합니다. 예를 들어, South Dakota Code section 58-38-5는 의료 또는 수술 팬 회사가 최소한 5 명의 이사가 언제든지 이사회에 근무하도록 요구합니다. 한편, 수자원 개발 지구 이사회는 관리 지역의 규모에 따라 최소한 5 명, 7 명 또는 9 명의 이사가 있어야한다고 South Dakota는 법 조항 46A-3B-2를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이사
주법에 따라 이사회에서 봉사해야하는 인원의 수를 결정할뿐만 아니라 누가 감독으로 봉사 할 수 있는지를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사우스 다코타의 한 의료 또는 수술 회사에서 대다수의 이사는 의사 또는 외과 의사가되어야합니다. 이 감독은 가입자를 대신하여 의료 또는 수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회사와 계약해야합니다.
이사 수 변경
주법은 또한 회사가 이사회에서 활동하는 이사의 수를 언제 어떻게 변경할 수 있는지를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 사우스 캐롤라이나주의 코드 33-8-103 (b) 조항에 따르면 모든 비공개 기업은 정관에 따라 승인을 받으면 이사 수를 최대 30 %까지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주주는 30 % 이상의 이사 수 변화를 승인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