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디애나 공공 화장실 법률

차례:

Anonim

인디애나 (United States)는 공중 화장실 법과 관련하여 UPC (Uniform Plumbing Code)의 개정판을 따릅니다. 모든 사업장의 직원, 방문객 및 고객에게 화장실 시설을 제공하는 것은 UPC의 의도 중 하나입니다.

화장실 가용성

인디애나의 모든 상인은 고객과 방문자가 사용할 화장실 시설을 유지해야합니다. 욕실을 분리해야하며 (아래 예외 참조) 남녀 모두 동등한 수의 화장실이 있어야합니다.

별도의 시설

남성과 여성을위한 별도의 화장실이 있어야합니다. 이 규칙에 대한 예외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10 명 이하인 사업장에 있습니다. 이 경우 한 사람을 위해 설계된 화장실 하나면 충분합니다. 이 예외는 기업의 총 바닥 면적이 1,500 피트 미만인 경우에도 유효합니다.

화장실 개수

공중 화장실의 수는 UPC에 배치 된 식당의 규모와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건물에 100 명 이상의 인원이있는 경우 직원 전용 시설과 별도의 공용 화장실이 필요합니다. 직원이 100 명 미만인 경우에는 직원 화장실을 공중 화장실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