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에서 판매 시점에 대한 고객 디스플레이 요구 사항

차례:

Anonim

캘리포니아 법에 따르면 바코드 기반 금전 등록기와 같은 전자 영업 시스템은 고객이 결제하기 전에 각 항목에 대해 부과되는 가격을 볼 수있는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설정되어야한다고합니다. 이 법을 위반하면 민사 처벌을받을 수 있습니다.

POS 시스템

판매 시점 관리 시스템은 캘리포니아에서 법적으로 "소매점에서 사용되는 컴퓨터 또는 전자 시스템"으로 정의됩니다. 원칙적으로 이러한 시스템은 상점 직원이 수동으로 가격 레이블에서 입력하지 않고 항목의 나열 가격을 자동으로 검색 할 수있게합니다. 이러한 시스템에는 일반적으로 바코드가 포함되며 매장 선반에서 재고 수준을 추적하는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법률 제정

캘리포니아 비즈니스 및 직업 법안은 판매 시점 관리 시스템이 판매 시점에 "올라간다"는 시점에서 소비자의 권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법에 따라 소비자는 각 품목에 대해 부과되는 가격에 대한 명확한 세부 사항과 추가 할증료 및 할인을 볼 수 있어야합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항목이 가득 차있는 동안 고객이 쉽게 볼 수있는 전자 화면의 형태를 취합니다. 이 법의 원칙은 고객에게 디스플레이에 표시된 가격과 거래 비용을 지불하기 전에 가격이 올라가는 불균형을 발견 할 수있는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처벌

이 법을 위반하는 것은 형사 범죄가 아닌 민사입니다. 최대 벌칙은 각 위반에 대해 $ 1,000입니다. 범죄자는 제안 된 형벌에 대한 서면 통보를 받아야하며 사건에 대한 청문회를 20 일 안에 요청해야합니다. 그러한 청문회는 처벌을 따로 설정하거나 축소 또는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소비자 권리

대중의 오해와는 달리 상점은 상점 가격에 표시되는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 할 의무가 없습니다.이 가격이 의도적으로 또는 실수로 나열 되었든 상관이 없습니다. 이는 계약법이 가격 표시가 계약 제안이 아니라 오히려 "교섭 초대"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은 정보를 제공하지만 기술적으로 고객은이 가격으로 구매 제안을하고 매장은이 제안을 거부 할 권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