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1 (c) (3) 조례

차례:

Anonim

비영리 단체 구성과 관련된 첫 번째 작업 중 하나는 국세청의 면제 또는 501 (c) (3) 자격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이 신청서의 일부에는 조직의 이사회가 승인 한 조례 작성이 포함됩니다. 국세청은 조례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 사항이 없지만, 많은 주에서는 특정 항목을 포함시켜야합니다. 주정부 공무원이나 비영리 변호사가 이러한 요구 사항을 탐색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사회

비영리기구에는 이사회에서 누가 봉사 할 수 있는지에 관한 요구 사항이 포함되어야합니다. 대부분의 주에서는 최소한 3 명의 이사가있는 이사회가 필요합니다. 일부 주에서는 이사회 구성원이 적어도 18 세 이상이어야합니다. 또 다른 공통 요구 사항은 이사회가 회장, 재무 및 비서와 같은 이사회 임원을 지명하는 것입니다. 사무 총장은 이사회 회의의 공식 회의록을 보관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이사회 회의

모든 주에서는 이사회가 2 일에서 1 주 전에 이사회 회의를 사전에 통보 받아야합니다. 조직의 세칙에는 회의 일정을 미리 통보해야합니다. 모든 주정부는 공식적인 이사회 회의를 소집하지 않고 행동을 취할 수있는 상황을 조직이 정의 할 수 있도록하며 조례는 이러한 유형의 행동을 정의해야합니다.

회계 연도

IRS는 조직이 세칙에서 회계 연도를 정의 할 것을 권장합니다. 공통 회계 연도는 역년 (1 월 ~ 12 월)과 학년 (7 월 ~ 6 월)입니다. 해마다 일관성이있는 한 각 조직은 가장 적합한 조직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수정안

세칙에는 문서를 변경할 수있는 언어가 포함되어야합니다. 조례는 조직의 창립 문서이기 때문에 전혀 변경하지 않아야하지만 필요한 경우 절차를 마련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