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파트 타임 법

차례:

Anonim

미 노동부는 파트 타임 직원과 정규 직원을 구분하지 않으며 "파트 타임"고용에 대한 정의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각 주마다 자체 정의를 제정 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노동 단속 부서에서는 고용주가 최소한 모든 주 최저 임금을 지불하고 필요한 경우 점심 식사 및 휴식을 제공해야합니다. 고용주는 기존 주 및 연방 안전 및 직업 위험 규정을 준수해야합니다.

의무적 인 휴식 법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고용주가 직원들에게 유급 휴가를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노동부는 고용주가 직원들에게 유급 휴가를 제공 할 것을 요구하지 않으며, 주정부는 자신의 위반 법을 제정 할 수 있습니다. 연방 정부는 고용주가 미성년자에게 미지급 또는 유급 휴가를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20 분을 초과하지 않는 임의 재량 휴가에 대한 지불을 의무화합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고용주가 4 시간마다 10 분의 휴식 시간을 지급해야합니다. 고용주는 근로 시간이 3.5 시간 미만이면 유급 휴식 시간을 제공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필수 점심 시간

캘리포니아 주 고용주는 최소 5 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최소 30 분의 근무 시간을 제공해야합니다. 고용주는 종업원에게 점심 시간을 지낼 수있는 능력을 제공하거나 점심 시간을 보충해야합니다. 그들은 휴식 시간에 돈을 지불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휴식 시간에 오프 사이트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용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야간에 일하는 파트 타임 및 정규 직원은 뜨거운 음식 공급 업체 나 음식을 조리 할 수있는 구역에 접근 할 수 있어야합니다. 직원들이 현장에 머물러 있어야하는 고용주는 손을 깨끗이 할 수있는 영역을 제공해야합니다.

최소 지불 요구 사항

캘리포니아에는 파트 타임 직원에게 유효한 법률이나 적절한 일이 없기 때문에 당일 집에 파견 된 법률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고용주는 집으로 보내는 날에 정해진 시간의 절반 이상을 파트 타임 직원에게 지불해야합니다. 고용주는 최소 2 시간 동안 직원에게 지불해야하지만, 일반적으로 근무하지 않은 시간 동안 4 시간 이상의 근무 시간 동안 지불하지 않아도됩니다. 날씨를 비상 사태로 인한 부상이나 직업 관련 비상 사태를 피하기 위해 직원을 집에 파견 한 고용주는 근무하지 않은 시간에 직원에게 비용을 지불 할 필요가 없습니다.

파트 타임 시간당 급여

고용주는 고용주의 사업장에서 일하기를 기다릴 필요가있을 때마다 파트 타임 직원을 지불해야합니다. 근로자가 현장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근무해야하는 고용주는 현장에서 전체 근무 시간 동안 지불해야합니다. 캘리포니아의 최소 시간당 임금은 2011 년 3 월 현재 현재 $ 8.00입니다. 모든 직원은 최저 임금 이상을 받아야합니다.

고려 사항

고용 법이 자주 변경되기 때문에 법률 자문 대신이 정보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관할권에서 법률을 실행하도록 허가받은 변호사를 통해 조언을 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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