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 초과 근로에 대한 사우스 캐롤라이나 노동법의 상태

차례:

Anonim

사우스 캐롤라이나 노동, 면허 및 규정 부는 주 노동 법률을 관리합니다. 이 부서는 고용주가 의무적으로 휴식을 취할 것을 요구하지 않으며 대부분의 고용주가 근로자가 연방 및 주 초과 근무법을 준수하는 한 의무 시간 외 근무를하도록 요구하지 않습니다.

연방법

미국 노동부의 임금 및 시간 부문은 연방 정부의 임금 및 시간제를 관리합니다. 임금 및 시간 부문에 따르면 고용주는 성인 직원에게 연장 근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40 시간 주당 근로 시간을 초과하는 임금을 지불하는 한 성인 고용인을위한 일정 계획에 대한 연방 정부의 제한은 없습니다.

주법

사우스 캐롤라이나는 고용 의지가있는 주이며, 일반적으로 재판 관할권의 고용주는 자신의 일정 및 인력 수요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고용주가 자신의 직원이 일하도록 요구할 수있는 시간을 제한하는 일부 주에서는 있지만 사우스 캐롤라이나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 임금 지불법 (South Carolina Payment of Wages Law)에 따르면 고용주는 근로자가 주당 또는 근로 시간 초과 근무 요건에서 면제되지 않는 한 주당 40 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 초과 근무 시간을 지불해야합니다. 일반적으로 연방 및 주 노동법은 고용주가 비과세 직원에게만 초과 근무 수당을 지불하도록 허용합니다. 면제 된 직원은 일반적으로 행정직, 감독직 또는 전문직 종사자입니다.

지불 통지 요구 사항

사우스 캐롤라이나 법에 따르면 최소 5 명의 직원을 고용 한 고용주는 각 직원에게 임금 정책 및 급여 요율을 알려야합니다.각 근로자는 근로 시작시 서면 근로 조건 통지서를 받아야하며 고용주는 종업원에게 임박한 변경 사실을 알리는 서면 통보서를 최소 7 일 이상 제출하지 않고 지불 정책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아동 노동법

연방 정부와 사우스 캐롤라이나주의 아동 노동법은 16 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근무할 수있는 시간을 제한합니다. 일반적으로 14 세와 15 세의 미성년자는 일일 최대 3 시간, 주당 최대 18 시간까지 일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늦은 저녁이나 중학 시간에 일할 시간을 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16 세 및 17 세 근로자가 근무할 수있는 시간을 제한하는 노동 규정이 없으며, 고용주는 미성년자가 위험한 작업을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위험한 작업 요건을 준수하는 한 필요시 초과 근무 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고려 사항

사우스 캐롤라이나 법률은 자주 변경 될 수 있으므로 법률 자문 대신이 정보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사우스 캐롤라이나에서 법률을 실행하도록 허가받은 변호사를 통해 조언을 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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