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에 관한 캘리포니아 노동법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광범위한 보호를 제공합니다. 주의 차별 금지법은 평등 고용 기회에 대한 연방 지침만을 사용하는 주보다 훨씬 광범위합니다. 캘리포니아 주에있는 직원은 불공정하게 또는 차별적 이유로 직원을 해고하는 고용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할 권리가 있습니다.
의지 규칙
캘리포니아는 취업 할 의사가있는 상태입니다. 즉, 고용 계약자가없는 경우 근로자와 근로자는 근로 관계를 지속 할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주는 사전 통보없이 언제든지 직원을 해고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고용인은 고용주에게 사전 통보없이 어떠한 이유로 든 퇴직 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직장에서의 차별과 괴롭힘에 관한 주 및 연방 규정을 준수해야합니다. 자신의 잘못으로 종업원을 해고하면 직원에게 실직 수당을받을 수있는 근거가 제공 될 수 있습니다.
종결 된 임금
캘리포니아주의 고용주가 사전 통지없이 고용인을 해고하기로 결정한 경우, 고용주는 임금을 지불 한 모든 임금과 휴가로 인한 휴가를 직원에게 즉시 지불해야합니다. 이 규칙의 예외는 석유 시추 및 생산, 부패하기 쉬운 과일, 생선 또는 채소 생산을 포함하여 캘리포니아의 다양한 산업에 적용됩니다. 해당 업종 종사자는 해고 일로부터 24 시간에서 72 시간 이내에 최종 임금을 수령해야합니다. 영화 업계 종사자는 다음 정상 월급 날까지 최종 급여를 받아야합니다. 직원에게 최종 임금을 고의적으로 지불하지 않은 고용주는 대기 시간 벌칙을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고용주에게 매일 부과되며 최대 30 일 동안 근로자의 일당 임금과 동일합니다.
계약중인 고용
고용 계약에 따라 종업원을 해고하는 것은 고용주가 "좋은 목적"을 보여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것은 근로자의 과실, 회사 정책의 일상적인 위반 및 고의적 인 불복종의 증거를 보여주는 다양한 방법으로 입증됩니다. 근로자는 해고가 고용주의 권리 범위 내에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법적 구속력있는 중재를 추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제 3 자 중재인은 양측의 증거를 듣고 종업원의 해임 여부를 결정합니다.
차별 금지 규정
직원의 인종, 성별, 민족, 나이, 종교, 출신 국가, 장애 또는 임신 상태로 인해 고용주가 근로자를 해고 할 수있는 주 및 연방 법률에 따라 불법입니다. 캘리포니아 주법은 또한 혼인 상태 및 성적 취향에 근거한 차별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직원은 미국 노동 기준 집행부에 차별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직원은 또한 이전 고용주의 불평 및 차별 관행에 관해 캘리포니아 노동위원회 위원들에게 말할 권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