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중 휴식 시간은 교사뿐만 아니라 학생에게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에서 일을하고 교실에 장시간 머물게한다고해서 교사가 식사를 중단하거나 휴식 시간을 줄 수는 없습니다. 주 노동법에 위반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만 이러한 법률은 모든 직원을 포괄하지는 않습니다. 일부 직원 그룹의 경우, 고용주는 휴식 시간을 허용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기초
캘리포니아주는 근로 시간 중 식사 중단과 유급 휴가를 제공하는 노동법의 소규모 그룹 중 하나입니다. 이 법에 따르면 30 분간의 휴식 시간이 주어지며, 근무 시간 중에는 근무 시간이 최소 5 시간, 휴식 시간이 10 분이며, 근무 시간은 4 시간 단위로 구분됩니다. 그러나이 법은 대부분의 교사를 포함한 특정 "면제"직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면제
고용주는 초과 근무 수당 및 휴식 기간과 관련된 캘리포니아 노동법을 면제 대상 근로자에게 적용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직원들은 연방 및 주 규정의 기준에 따라 행정, 중역 또는 전문직으로 일합니다. 주 정부는 풀 타임으로 최저 임금의 두 배가되는 한 "전문"카테고리에서 면제 직업으로 강의를 나열합니다. 2011 년 기준으로 최저 임금은 시간당 8 달러 였으므로 시간당 최소 16 달러를받는 풀 타임 교사는 시간을 깰 수있는 법적 권리가 없습니다.
고려 사항
면제에 관한 주 규정은 풀 타임 직원을 지정하기 때문에 파트 타임 또는 대체 교사는 휴식 법에 따라 권리를가집니다. 그러나 식사 중단 법은 최소 5 시간 이상 교대 근무하는 직원에게만 적용되므로 대체 교사는 식사 기간에 대한 보장 권리가 없을 수 있습니다. 6 시간 이하 근무하는 비배득 직원은 식사 시간에 대한 권리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4 시간 단위로 2 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 학교는 유급 목적으로 시계를 사용하면서 휴식 시간을 10 분간 허용해야합니다.
설명
교사는 학군과 고용 조건을 협상하는 노동 조합원 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합 협약은 교육구의 교사들이 최소 길이의 휴식을받지 않고 일정 기간 이상 연속적으로 가르 칠 수 없다고 규정 할 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