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해고 당하면 노스 캐롤라이나 주에서 실직 상태를 수집 할 수 있습니까?

차례:

Anonim

연방법은 주정부가 자신의 잘못으로 실직 한 청구인에게 실업 급여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노스 캐롤라이나 주에서는 이전 고용주가 해고 한 청구인을 포함합니다. 증거의 부담은 전 고용주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주 고용 안전위원회 (State Employment Security Commission)가 귀하가 해고당한 증거를받지 못하면 여전히 혜택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주가 증거를 제공하는 경우, 귀하가 원인으로 해고되지 않았다는 더 강력한 증거를 제공 할 수있는 경우에만 수집 할 수 있습니다.

해고당한

달리 명시된 계약이없는 한, 고용 차별 법에 따라 보상되는 상황을 제외하고 고용주는 고용주가 귀하에게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유로 귀하를 해산시킬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해고되는 데에는 여러 가지 방법과 이유가 있지만, 해고당하는 이유는 자신의 행동으로 인한 것이 었음을 의미합니다. 부실한 직무 수행, 회사 정책 위반 또는 불법 행위로 인해 해고 될 수 있습니다.

실업 수당

당신이 직장에서 해고 당하면 일반적으로 실업을 징계 할 수 없습니다. 실업 수당은 자신의 과실없이 실직 한 사람들에게만 적용됩니다. 고용주가 당신을 이유로 해고한다면, 직업 분리의 이유는 당신에게 귀속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의도적으로 스스로 해고당한 다음 주에서 지급금을 수금 할 수 있습니다. 고용 안정위원회 (Employment Security Commission)는 적법한 직업 분리 사유로 각 신청서를 검토하여이 법을 시행합니다.

확인

노스 캐롤라이나 실업 수당을 신청할 때, 고용 안정위원회 (Employment Security Commission)는 실업 상태에있는 이유를 묻습니다. 그런 다음 이전 고용주와 연락하여 이유를 확인합니다. 이전 고용주의 급여 세율은 부분적으로 실업 급여를 징수 한 이전 직원 수를 기준으로합니다. 따라서 자격을 갖추지 않은 청구자가 혜택을 받도록하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해고당한 경우, 귀하의 전 고용주가 고용 안정위원회에 귀하의 청구에 대한 대답을 말할 것입니다.

증거

고용주가 귀하의 직업 분리가 실업 수당의 자격이 없음을 증명할 부담이 있으므로 고용 안정위원회는 귀하가 해고당한 사실을 증명할 것을 요구합니다. 입증 할 수 없다면 해고 당했을지라도 실업 급여를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 고용주가 적절한 증거를 제공 할 수 있다면 고용 안정위원회 (Employment Security Commission)는 귀하에게 자신의 증거를 제공 할 수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가장 좋은 유형의 증명은 귀하와 귀하의 전 고용주 사이에 서면 통보로서 귀하가 해고당한 이유가 귀하에게 귀속되지 않는다고 진술합니다. 당신은 또한 직장 분리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이전 동료로부터 공증 된 증인 진술서를 제공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