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급여 법의 초과 지급

차례:

Anonim

자동화 된 급여 시스템으로도 실수가 발생합니다. 캘리포니아 고용주가 직원에게 임금이나 월급을 우연히 지불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초과 납부를 보상하는 것은 월급에서 공제를받는 것만 큼 간단하지 않습니다. 고용주는 직원에게 공제액을 내야한다는 서면 승인을 받아야하며 최저 임금 및 최종 임금 규칙을 준수해야합니다.

초과 지불에 대한 공제 없음

일반적으로 고용주는 고용주의 후임 월급에서 급여 초과액을 공제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캘리포니아 노동법 221 조에 의해 규율되며, 고용주는 잘못된 초과 납부를 보충하기 위해 월간 공제액을 제정 할 수 없다고 선언합니다.

규칙 예외

후속 공제를 금지하는 규칙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고용주가 고용인의 승인을 얻으면 고용주는 임금 초과 청구를 회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이 허가는 서면으로 표현되어야하며 직원은 동의 할 필요가 없습니다. 계약은 오류가 발생하기 전이나 후에 할 수 있지만 고용주가 지불금을 회수하기 위해 공제하기 전에 계약서에 서명해야합니다.

최저 임금 이상 유지

근로자의 임금이 임금 근로 시간을 기준으로 최저 임금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한, 초과 지급금 회수가 허용됩니다. 캘리포니아의 2015 최저 임금은 시간당 9 달러입니다. 예를 들어 한 직원이 일주일에 1,000 달러의 급여를 받고 고용주가 실수로 추가로 700 달러를 지불했다고 가정 해보십시오. 그녀가 다음 주에 40 시간을 일하면, 그 주 동안 최소 $ 360 - $ 9에 40 시간을 곱해야합니다. 이는 고용주가 최저 임금보다 낮게 책정하기 때문에 다음 주 임금에서 전체 $ 700을 회수 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최종 봉급 지불 피하십시오

자발적 합의가 이루어 지더라도 고용주는 직원의 마지막 월급에서 초과 지불을 회수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에서 결정되었다. 반 힐 대 로버트 손 더스 고용주가 최종 봉급에서 직원에게 대출금을 회수하려고 시도했을 때. 직원의 최종 봉급에서 금액을 공제하려고하는 고용주는 엄한 처벌을받을 수 있습니다. 정시에 정확한 수표를받지 못한 직원에게는 대기 시간 벌칙이 적용됩니다. 대기 시간 벌칙은 최종 임금이 즉시 지불되지 않는 하루 종일 직원 임금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