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직장에서의 실내 난방 법

차례:

Anonim

그것이 실내에서나 외부에서 발생하든, 열 스트레스는 직업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합니다. 질병 통제 및 예방 센터에 따르면 열 스트레스는 열사병, 열사병, 열 경련 및 열 발진과 같은 의학적 문제를 유발합니다. 또한 안개가 끼는 안전 고글, 땀 투성이 야자, 뜨거운 표면과의 우연한 접촉 및 현기증으로 인한 화상과 관련된 작업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직업에 대한 열 스트레스를 예방하는 규정을 이행 한 첫 번째 주입니다.

배경

2006 년 9 월 캘리포니아 주립 직업 안전 보건청 (Cal / OSHA)은 열병 예방 프로그램을 시행했습니다. 처음 농업, 건축 및 기타 실외 작업장을 대상으로 한이 규정은 주화, 공장, 에어컨이없는 창고 및 상업용 주방과 같이 열에 노출 될 수있는 실내 작업 환경에도 적용됩니다. 또한 체온을 상승시킬 수있는 보호 복이나 장비를 착용해야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합니다.

캘리포니아의 주간 기온은 화씨 60도 이상에서 100도 이상까지 다양 할 수 있으며 많은 오래된 건물에는 중앙 냉방 장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2009 년 여름 더운 날, 오클랜드 시립 도서관은 에어컨이없고 실내 온도가 86도에 달했기 때문에 4 개 지점을 폐쇄했습니다.

캘리포니아 규정

캘리포니아 규약 법규 Title 8의 4 개 섹션은 실내 열에 대한 노출 기준을 다루고 있습니다. 3203 항은 고용주가 작업장의 온도가 85도를 초과 할 때 직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합니다. 3395 항은 열병 예방 프로그램을 시행하기위한 단계별 지침을 제공합니다. 3363 항은 근로자에게 신선한 음용수를 정기적으로 공급하도록 요구하고, 3400 항은 과도한 열에 노출 된 근로자를위한 의료 서비스 및 응급 처치를 요구합니다.

기본 프로그램 요구 사항

Cal / OSHA 열병 예방 프로그램은 고용주가 질병을 예방하기위한 네 가지 기본 단계를 취할 것을 요구합니다. 첫째, 모든 직원과 관리자는 열병 증상, 치료 및 예방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합니다. 둘째, 고용주는 열병 위험이있는 각 근로자가 매 시간마다 1 쿼트의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신선한 음용수를 충분히 공급해야합니다. 관리자는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하루 종일 물을 마셔야합니다. 셋째, 실내에서 작업 할 때, 열에 노출 된 직원은 정기적으로 휴식을 취하기 위해 열로부터 떨어진 냉방 또는 냉방 구역을 제공 받아야합니다. 마지막으로 고용주는 작업장 평가, 시정 조치 및 직원 커뮤니케이션을 포함한 열병 예방을위한 서면 표준을 개발하고 이행해야합니다.

추가 요구 사항

고용주는 열병 예방을 위해 추가 조치를 취해야합니다. 그들은 근로자가 고온에 노출 될 수있는 시간을 점차적으로 늘리는 직원 순응 기회를 제공해야합니다. 순응 화일은 며칠이 걸릴 수 있으며 더 자주 휴식을 취하거나 고열 지역에서 하루 중 일부 시간에만 일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냉방 시설이없는 건물의 근무 일정을 조정해야 직원이 더 시원한 이른 아침이나 저녁에 일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응급 절차를 작성하고 현장에서 응급 처치 키트를 사용하고 응급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의료 응급 상황에 대비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