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팅 레인지는 사람들이 총기를 사용하기에 안전한 곳이지만 다양한 제한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사격장이 주법과 해당 지역의 법령을 준수해야합니다. 이러한 촬영 범위 법령은 모든 법률과 마찬가지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구역 조례
캘리포니아의 지방 정부는 사격장 사용을 통제하는 지역 제재 조례를 통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 주 버클리시에는 범위에 적용되는 몇 가지 조례가 있습니다. Berkeley 조례 13.72.040에 따르면 경찰 국장은 사격장 허가를 발급합니다. 이 조례는 모든 사람이나 조직이 이익을 얻지 못하는 한 실내 촬영 범위를 확립 할 수 있으며.22 mm 구경, 권총 및 리볼버의 소총 만 허용합니다.
정의
캘리포니아 민법 제 3482.1 조 (2)는 권총, 소총, 검은 색 분말 또는 기타 무기와 같은 다양한 종류의 총기를 쏠 수있는 장소로 설계되고 운영되는 모든 구역을 스포츠 촬영 범위로 정의합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시설을 스포츠 또는 법 집행 교육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코드는 실내 촬영 범위를 뚫을 수없는 벽, 바닥 및 천장이있는 모든 밀폐 된 시설 및 소리 제한을위한 음향 처리로 규정합니다.
형사상의 처벌
캘리포니아에는 사람이 총기를 휴대 할 수있는시기와 장소를 엄격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 형법 12031 (a) (1) 조항은 사람이 공공 장소에 장전 된 총기를 휴대하는 것을 위법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법령은 예외적으로 총격장이나 클럽이 구내에있는 한 총기류를 운반하는 것이 합법적이며 총기류의 사용은 합법적이라고 주장한다.
운영
캘리포니아 주 민법 제 3482.1 항 (4) (b) (1)은 주에서 스포츠 사격장을 운용하거나 사용하는 사람은 해당 소음이 모든 관련 소음을 준수하는 한 민사 또는 형사 처벌에 대해 책임을지지 않습니다 시설 건설 당시 적용된 법이나 조례를 통제하십시오. 또한, 지방 치리회가 사격장이 준수하지 않는 새로운 조례를 채택한 경우, 사정 거리의 본질이나 용도에 실질적인 변화가없는 한 그 범위는 계속 작동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