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일반 법인법 307 (B) 항

차례:

Anonim

기업은 주법에 따라 창안되며 주주라고하는 소유자와는 별도의 법적 실체로서 존재하는 비즈니스 구조의 한 형태를 제공합니다. 회사는 별도의 존재를 유지하기 위해 기업 활동을 승인하기 위해 이사회 회의를 개최하는 것과 같이 주법에서 요구하는 절차를 준수해야합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일반 회사법은 이사회 회의를 요구하지만 기업법 제 307 조 (b) 항을 준수하는 이사의 만장일치 서면 동의에 따라 기업 활동을 승인 할 수 있습니다.

기업 구조

기업의 기본 구조에는 3 가지 레벨이 있습니다: 주주, 이사 및 임원.주주는 법인을 소유하고 있으며 매년 이사회를 선출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사는 회사의 경영을 담당하며 회사의 방향과 행동에 관한 최종 의사 결정권자입니다. 이사회는 회장 및 재무와 같은 임원을 임명하여 이사회의 결정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회사의 일상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사회

직무 수행을 위해 캘리포니아 법인 이사는 기업 활동에 대해 논의하고 투표하고 승인하기 위해 회의를 개최해야합니다. General Corporation 법은 1 년 동안 개최되어야하는 이사회의 수 또는시기를 명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사는 회사의 상황에 대해 1 년에 한 번 주주에게보고해야하므로 이사회는 최소한 매년 개최되어야합니다. 회사의 비서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사의 분필에 보관해야합니다. 이사가 동의 한 중요한 결정은 회사 결의안 형식으로 서면으로 작성되어야합니다.

회의가없는 감독의 행동

이사회가 만나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지만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회사법 307 (b)는 이사들이 회의를 개최하지 않고 만장일치로 서면 동의를 얻어 행동하도록 허용합니다. 서면 동의는 이사가 임명 한 회사 임원을 선임하는 등 이사가 동의 한 행동을 구체적으로 진술 한 회사 결의안의 형식으로 작성됩니다. 그러한 결의안은 종종 다른 사업체 또는 정부 기관에 사람을 대신하여 행동 할 수있는 권한이 있음을 입증하는 데 사용됩니다.

관심있는 감독 문제

이사회 중 하나가 금전적 이해 관계가있는 문제에 대해 이사회가 토론하고 투표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캘리포니아 법률에 따라 "관심있는 이사"는 회의에 참석할 수 있지만 관심이있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투표를하지 않아야합니다. "관심있는 이사"문제는 또한 만장일치 동의가 필요한 307 (b) 항에 따른 서면 동의에 영향을 미칩니다. 즉, 관심있는 이사는 회의에서 투표 할 수있는 방법을 기권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딜레마를 피하기 위해, 제 307 조 (b) 항은 이해 관계가있는 이사를 포함하는 서면 동의서가 해당 사안에 대한 이사의 개인적인 이익을 공개하는 동의서에 명시 적으로 명시된 진술을 포함하도록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