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4 년의 Employee Retirement Income Security Act는 미국 전역의 사업체에 적용되는 연방 규정입니다. 이 법은 고용주가 제공하는 의료 및 퇴직 계획에 대한 특정 규칙 및 표준을 수립하도록 고안되었습니다. 현재 이러한 혜택을 제공하지 않는 고용주는 ERISA의 영향을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에게 건강 및 퇴직 급여 제도를 제공하는 특정 고용주에게는 몇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정부 계획을 관리하는 고용주
정부 직원 복리 후생 제도를 시행하는 고용주는 ERISA에 포함 된 조항의 적용을받지 않습니다. 정부 계획은이 법 1002 조 (32)에 따라 "미국 정부가 직원을 위해 수립하거나 유지하는 계획"으로 정의됩니다. 이 면제에는 주정부 및 정치적 하부 조직에 의해 수립 된 계획이 포함됩니다.
교회 계획
ERISA 법령의 제 1002 (33) 항에 정의 된 "교회 계획"을 제공하는 교회 조직은 직원의 건강 및 복리 후생 계획에 대한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서 면제됩니다. "교회 계획"은 "교회 또는 세금 면제 대상 교회 또는 교회 연합이"직원 또는 수혜자를 위해 수립되고 유지되는 계획 "으로 정의됩니다."
규정 준수 계획
주 또는 연방 법령을 준수하기위한 특정 목적의 근로자 복지 계획을 유지하는 고용주는 ERISA가 공포 한 표준 및 규칙에서 면제됩니다. 일반적으로 면제 준수 계획에는 근로자와 실업 수당 법을 충족시키기위한 계획이 포함됩니다.
외국인 계획
실질적으로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유지되는 혜택 플랜을 수립하는 고용주는 일반적으로 ERISA 규정에서 면제됩니다. 이러한 고용주를 면제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계획이 미국 시민이 아니거나 비거주 외국인 인 개인에게 도움이되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