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 민간 부문 고용주는 고용 의사의 원칙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즉, 고용주는 언제든지 통보 여부에 상관없이 언제든지 고용 관계를 종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뉴저지 주 고용주는 퇴직 한 직원에게 해고 또는 해고 서를 제공하는 관행을 채택합니다. 해고 또는 해지 서한은 직원이 직장에서 해고 된 이유를 명시하지만 뉴저지 법령에는 그러한 서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해지 통보
고용 계약이있는 경우 뉴저지 주 고용주는 일반적으로 계약 종료 의사를 서면 통지하지 않고 해당 고용인을 해고 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고용 계약의 조건에 따라 고용주는 고용 계약을 체결해야 직원을 해고 할 수 있습니다. 고용 계약은 다른 사업 계약과 마찬가지로 보통 서면으로 해지되며 고용 계약을 해지하려면 30 일에서 60 일 전에 사전 통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고용 계약을 해지하려는 의도가 해고 서의 한 형태로 사용될 수있는 경우입니다.
앳 기꺼이 고용
고용 의지 교리는 뉴저지 고용주와 고용인 모두에게 이유 또는 통지없이 업무 관계를 끝낼 수있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고용 계약 및 단체 교섭 계약을 제외하고 조직은 해고 사유에 대한 대화없이 직원을 단순히 해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일반적으로 종업원에게 종업원 퇴사 사유를 제공합니다. 경우에 따라 고용주는 해고 또는 해지 서한이라고도하며 해고에 대한 서면 통지를 제공합니다. 다른 주에서는 "서비스 서신"이라는 용어는 직원이 해고되는 이유가 포함 된 서신을 설명하는 데 사용됩니다.
뉴저지 해고 편지
뉴저지 주 노동 및 노동 개발부 웹 사이트에는 사용자가 고용인에게 해고 서신이나 해고 통보서를 제공 할 필요가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필수 사항은 아니지만 해고 서신을 제공하는 뉴저지 고용주는 일반적으로 고용인의 고용 및 화재 날짜, 직원의 지위 및 해고 사유를 명시합니다. 또한 해고의 결과로 종업원에게 지급되는 지급금은 해고 서한의 일부입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퇴직금, 임금 만기, 연금 지급 또는 기타 지급금을받을 자격이있는 경우, 해고 서에는 고용 관계를 단절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고 편지 목적
뉴저지에서는 해고 서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용주는 해고시 직원에게 그러한 서신을 제공함으로써 자신의 이익을 보호 할 수 있습니다. 즉시 고용주가 해직을 계획하는 경우 인적 자원 부서 또는 직원의 관리자는 직원에게 즉시 전달할 서신을 준비합니다. 다른 경우 직원 해고 서에는 해고 사유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고 통지서를 받으면 해지 회담의 증인은 직원의 편지 내용에 대한 반응이나 응답을 관찰합니다.
고용주 국방
일반적으로 직원이 해지 서한을 수락하고 서신에 대한 수정을 주장하지 않을 경우, 일반적으로 직원이 서신의 내용에 동의한다는 의미입니다. 직원이 나중에 부당 해지에 대한 정식 혐의를 제기하기로 결정한 경우, 해고 서신과 직원의 실제 또는 묵시적 수용은 부당 해지 청구에 대한 사용자의 변호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