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단체는 국세청에 면세를 유지하기 위해 매년 양식 990 (또는 더 짧은 990-EZ)을 제출해야합니다. 이것은 비영리 단체 및 그 활동에 관한 주요 사실을 자세히 설명하고 적용 가능한 모든 규정을 준수 하는지를 확인하는 내부 수익 코드 6033 조항에 의거하여 작성된 정보 신고서입니다.
완료일
모든 해당 양식은 비영리 단체의 과세 연도 이후 다섯 번째 달의 15 일까지 매년 제출해야합니다. 여기에는 양식 990 및 990-EZ, 일정 A (보상 및 독립 계약자 비용과 같은 정보 용) 및 부업 사업으로 인한 총 수입이 1,000 달러 이상인 조직을위한 양식 990-T가 포함됩니다. 대부분의 비영리 단체는 달력 연도를 준수하므로 마감일은 일반적으로 주말이나 공휴일 다음 날인 5 월 15 일 또는 다음 영업일입니다.
자동 확장
국세청 (Internal Revenue Service)은 비영리 단체가 모든 서류 작업에 대해 최대 3 개월의 자동 연장을받을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는 양식 8868, 면제 조직 반환 기일 연장 신청서에 해당됩니다. 비영리 단체는 새로운 기한에 이르면 쉽고 자동으로 자연 재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이 권한을 사용하지 않아야합니다.
추가 확장
어려움이 있거나 통제 할 수없는 상황 인 경우 비영리 단체는 추가로 3 개월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8868 양식이 다시 사용되며이 경우 파트 II가 완전히 채워집니다. 자동 연장은 이미 요청되었으며이 새로운 신청서의 수락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조직은 추가 지연의 필요성을 입증 할 수 있어야합니다.
만기일 없음
비영리 단체는 주어진 과세 연도에 2 만 5 천 달러 이상을받지 못하면 양식 990 또는 990-EZ를 제출해야합니다. 양식 990의 지침에는이 총 영수증 테스트를 충족하기위한 매개 변수와 적용 가능한 면제가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신고 할 필요가 없다고하더라도, 그러한 조직은 연습, 신뢰성 및 기증자 인식을 위해 그렇게하고 싶어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