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에는 노령 인구 관리국 (Administration on Aging)에 따르면 미국에서 가장 많은 노령 인구가 있습니다 (410 만 명). 보조 생활 시설에는 주에서 165,000 명의 노인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보조 생활 시설을 "노인을위한 주거 보호 시설"로 언급하고 주 사회 복지부를 통해 산업을 규제합니다.
상주 평가
거주자가 입주하기 전에 평가가 완료되어야합니다. 캘리포니아는 표준화 된 양식을 요구하지 않지만 평가는 의사의 보고서를 포함해야합니다. 또한 평가에는 거주자의 정신 상태, 사회적 기능 및 자신을 돌볼 수있는 능력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합니다. 시설은 1 년에 한 번 거주자를 재평가해야하며, 거주자의 상태 변화로 인해 갱신이 필요한 경우 재평가해야합니다.
배려의 범위
캘리포니아 주 생활 보조 시설은 거주자에게 드레싱, 입욕, 손질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시설은 사회 활동과 교통을 제공합니다. 의료 서비스는 제한적이지만 적절한 의료진이 치료를 제공 할 수있는 한 산소 및 주사 투여와 같은 특정 의료 수요가있는 거주자도 인정 될 수 있습니다.
채용 요구 사항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시설이 거주자를 적절하게 돌 보는데 충분한 직원을 유지할 것을 요구합니다. 16 명 이상의 거주자가있는 보조 생활 시설 또는 치매가있는 주거 시설 거주자의 경우, 잠에서 깨어있는 직원이 현장에 있어야합니다. 모든 직원은 고용 된 직위에 대해 관련 경험이나 실무 교육을 받아야합니다. 거주자의 일상 생활 활동을 지원하는 직원은 취업 첫 4 주 동안 적어도 10 시간의 연수를 받고 그 이후에는 최소 4 시간의 연수를 받아야합니다. 거주자에게 직접 간호를 제공하는 직원도 응급 처치 교육을 완료해야합니다.
약물 관리
직원은 주치의 나 간호사와 같이 면허가있는 의료 전문가가 있어야 거주자에게 약물을 투여 할 수 있습니다. 면허없는 직원은 거주자가 자신의 약을 먹는 것을 도울 수 있습니다.
안전
면허 취득 자격을 갖추기 전에 캘리포니아 주 생활 보조 시설은 해당 지역의 관할 구역 소방서에서 화재 안전 허가를 받아야합니다.또한 각 시설은 최신의 서면 응급 구조 계획을 유지해야합니다. 이 계획은 재해 발생시 주민 대피, 임시 이주 기지 및 직원 배치를 다루어야합니다.